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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이 있다. 다만, 특별한 수준의 제한이 아닌 일반적인 산업단지 수준의 입주업종 제한이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대상업종은 다음 업종으로 하며 각 지역별 입주허용업종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단지형 외국인투자 지역별 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한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적용 또는 제조하는 업종 - 「국가과학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다목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에 의한 연구개발업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사업 - 기타 관리기관이 당해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하는 업종 ◎따라서 입주하고자 하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 기본계획에서 어떤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입주 계약 신청을 해야 한다.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 등 임대 부지를 제공받는 기업도 현금지원신청은가능하다. 다만, 현금지원 한도 산정 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현금지원 계약기간까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등으로 감면받은 임대료를 현금지원 한도에 포함시키게 되어 지급받는 현금 지원금은 줄어들게 된다. ※ 관련규정 :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사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감면 지원 혜택은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조세 감면 대상을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제2의5호에서 개별형과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은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기업의 사업계획(외국인투자금액, 건물건축면적, 최소고용인원) 이행기간은 입주 계약일로부터 3년이다. 참고로 단지형 및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이행기간은 5년이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장기차관의 만기 상환은 가능하나, 장기 차관을 상환하여 사업계획 대비 입주한도가 미달할 경우에는 입주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며 현실임대료(토지 취득가액의 5%)의 적용을 받는다.
  • 입주기업의 투자이행 기간(사업계획 이행기간)은 입주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이행여부는 5년이 되는 시점 이후 외국인투자 잔존금액 및 건축면적으로 판단한다.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이 사업계획을 이행하기 이전에 외국인투자 지분율이 30%에 못 미칠 경우 입주자격 미준수로 인한 현실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이 사업계획 이행 후 외국인투자금액의 감소없이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내자본만 증자함에 따라 입주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을 계속 적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지분율 10% 이상은 계속 유지 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기업은 일정조건을 충족시키는 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소유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해당 토지 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 감면받는 경우 - 외국투자가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 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 달러 이상인 사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으로서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사업 ◎해당 토지 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75 감면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려는 사업 -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해당 토지 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50 감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토지 등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 등
  • 외국투자가에 대한 입지지원 제도는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으로 구분되며, 임대료 감면, 지방세 및 관세 감면 등의 혜택이 제동됩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개별형, 단지형,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구분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 한다.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형투자가를 유치하기 위하여 도입되었고,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중소규모의 첨단산업 외국 투자가를 유치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외국인투자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통점으로 2004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2019년 12월 기준 전국에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79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27개,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3개가 운영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 구역으로서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권 등 총 7개지역이 조성·운영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그 규모가 기초지자체 이상의 규모이며, 지자체의 행정권한을 관리청에 위임 하여 자체적인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학교 및 병원설치의 특례를 부여하는 등 외국인 위주의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외국인투자지역과 구분된다. ◎자유무역지역은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더불어 1970년에 최초로 도입된 특구 제도로 관세유보지역으로 운영하고 있어 해외에서의 원자재 도입과 제품 수출에 세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무역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당초 제조업 중심의 수출자유지역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물류중심의 관세 자유지역을 추가 도입하였으며, 2004년부터 자유무역지역으로 일원화 되어 운영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물류 터미널 및 물류단지, 항만 및 배후지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자유무역지역과 외국인투자지역은 입주기업에 대한 공장부지 임대제공 등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으나 자유무역지역은 무역진흥 목적으로 도입되어 비관세지역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 각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매입하여 기업체에 임대용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