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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부지가 여러 개의 지번으로 구성된 경우에 도로, 구거 등으로 연접하여 분리된 양쪽 산업용지에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설치·증설하여 연계하려는 경우 산업단지 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 계약을 하나로 체결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하나로 공장등록이가능하다. 그러나 연접되어 있지 않은 공장은 개별적으로 입주 계약 및 공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 공장등록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설립되어 있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공부(공장등록대장)에 등재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국내에 대상물인 공장이 없는 경우 공장등록이 불가능하다.
  • 기준공장면적률제도는 투기를 목적으로 한 공장설립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공장건축 및 공장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준공장면적률 이상으로 건축면적을 유지하여야 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만일 1년 이내에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1년 이내에 제 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등이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에 공장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처분신청을 해야 한다.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관리기관에 처분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양도 가격에 관리기관이 관여하지 않는다. ◎이 경우 산업단지의 양도가격은 취득가액에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생산자 물가지수를 곱한 금액과 양도 산업단지의 유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공장의 양도가액은 시가감정액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장설립 총량규제 뿐만아니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 등 권역별로 구분하여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제한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참고 : 수도권의 공장입지 제한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함(「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행위제한 완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 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별표1, 별표2, 별표3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의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의제처리(개별 법률에 따라 각각 이행해야 하는 인허가를 일괄하여 처리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 되므로 공장설립승인 신청과 동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함으로서 공장설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설립승인 등 일괄처리민원의 경우 여러가지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원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 공장설립승인 신청 시에는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아니며 토지에 대한 사용권만 있으면 되므로 해당 부지에 대한 입지기준을 먼저 확인한 후에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이면 부지소유주로부터 부지 사용승낙서를 받아 부지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외국인투자지역 및 산업 단지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주요사업 ▶ 외국인투자지역 운영 ▶ 지정 및 관리기관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산업단지 현황 정보는 주요사업 ▶ 산업입지 정책 조사·연구 ▶ 산업단지 통계, 정기간행물 페이지에서 확인이가능하다.
  •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500㎡ 미만의 경우는 공장설립승인이 필수로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500㎡ 미만의 경우에도 공장설립승인과 동시에 처리되는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500㎡ 미만의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장이 증설로 인하여 공장건축 면적이 50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승인이 아니라 신설승인 대상이다. ◎다음의 경우는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공장설립승인이 필요치 않는다. - 산업단지 내에서 제조업 영위자가 관리기관과 입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자유무역지역 입주, 창업사업계획승인,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는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