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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입지(산업단지 외의 입지)는 계획입지를 제외한 모든 부지로 투자자가직접 공장부지를 조성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투자자가 원하는 지역이 공장설립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시·군·구)로부터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후 공장건축·제조시설설치, 공장등록·공장가동 등의 순서로 공장설립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의 경우에만 시·군·구의 공장설립 승인이 필요하며, 500㎡ 미만의 경우에도 공장설립승인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입주 계약시 작성한 사업계획을 입주계약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4조 제2호에 의거하여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입주기업은 입주 계약 해지 대상이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1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동안은 사업계획 대비 초과된 면적분에 대해서 미이행 임대료(부지가액의 5%)를 부과하고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에도 외투자금이 유치가 되지 않을 경우 전체 임대면적에 대해서 미이행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다.
  • 기업의 필요 이상 공장부지 임대를 제한하고 공장건축면적의 규모에적합한 공장용지만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과 최저투자금액으로 공장부지 임대를 제한하고 있으며 입주를 희망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운영지침 제15조에 의해 기준공장면적률로 부지임대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지면적으로 한다(기준공장면적률이 12% 이하인 업종에 대하여는 12%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업체별 임대면적 한도는 입주기업이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 단지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다.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현재 전국에 27곳이 있다. (’19년 12월 기준) ◎단지형 외투지역의 입주자격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고 외국인투자지분율이 30% 이상으로 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업종(주로 제조업)으로 입주할 수 있다. 입주한도(최저 투자금액, 공장건축면적)는 입주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장부지가액의 1배 이상을 투자(FDI)해야 하며, 업종별 최소면적기준율 이상의 공장설립은 5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최저 투자금액은 입주 계약 시점에 모두 도착해 있을 필요는 없다. ◎다만,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에 따라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으며,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신고가 완료되어 있으면 입주 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에 따른 최소 투자금액은 입주 계약시점으로부터 입주조건 이행기간인 5년 내에 최저 투자금액이 도착되어야 하다.
  • 조세조약 상 비거주자의 종속적 인적용역(근로)에 대해서는 그 용역이 수행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보수가 국내에서 지급되는지 또는 국외에서 지급되는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각국은 통상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외국(한국)에서 납부한 세금 상당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가 방지되도록 하고 있다. - 비거주자가 당해 역년 또는 어느 12개월 중 183일 미만 국내에 체재할 것 - 당해 소득이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지급될 것 - 당해 소득이 고용주가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을 것 ◎또한 질문의 경우, 국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되어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국과의 조세조약에서 정한 일정 요건(183일 미만 단기 체재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 각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 수행지국에서 비과세 된다. - 비거주자가 당해 역년 또는 어느 12개월 중 183일 미만 국내에 체재할 것 - 당해 소득이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지급될 것 - 당해 소득이 고용주가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을 것
  • 각국의 조세제도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본국에서도 관련 세금을 신고, 납부하여야 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각국은 통상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외국(한국)에서 납부한 세금 상당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가 방지되도록 하고 있다.
  •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금 증자등기와 관련한 등록면허세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 비율을 곱한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호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취득세와 재산세만 감면 가능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 증자등기와 관련한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을 수 없다.
  • 외국인투자기업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순수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지방세 감면 대상기업(외투기업 포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 ◎창업의 정의 :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① 취득세 ◎감면 대상 :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기간 빛 감면 비율 : 감면기준일로 부터 4년간 100분의 75 ◎감면기준일 : 법인 설립등기일 ② 재산세 ◎감면 대상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하는 부동산.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공장입지기준면적(「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 이내 또는용도지역별 적용배율(「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 이내의 부분만 해당 ◎감면 기간 및 감면 비율 : 창업일부터 3년 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 간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