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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 자체만으로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감면
◎지방세 감면 대상 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일반
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감면 대상 부동산
-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포함)
- 산업단지 등에서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감면 내용
- 취득세
- 재산세
○ 감면기간 :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간
○ 감면비율 : 수도권 35%, 비수도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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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취득세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조례에 의하여 최대 25%를 추가 감면받을 수도 있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에지정하는 것이므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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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이후에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보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방세 감면이 종료되었으나 동일한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을 신설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 신청을 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지방세 감면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변경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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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는 2010.3.31. 「지방세법」이 개정(2011.1.1.부터 시행)되면서 폐지되고 취득세로 통합되었다. 취득세로 통합되어 감면 받는 것이므로 사실상
감면받는 것이지만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세금을 감면받는다고 하는것은 옳지 않으므로 등록세라는 세금을 언급하는 자체를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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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신청기한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이다. 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납부한 세액은 환급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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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조세감면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둘 중 유리한 하나만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고 소득구분이 가능한 경우 구분된 소득별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과 그밖의 사업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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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감면대상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법인세 산출세액에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이 법인 전체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후 여기에 감면비율을 곱하여 감면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 ÷ 총과세표준) × 감면비율
- 감면비율 = 외국인투자비율 × 감면율(10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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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도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신청시 첨부서류(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에 신청)
- 조세감면신청서
-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 외국인투자지역 개별형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해당 지자체의 지정고시 등)
- 사업의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업계획서 등)
-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함을 증명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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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수입신고가 완료되어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주의할 것은 기산일이 조세감면 결정일 또는 사업 개시일 등
과는 전혀 무관하게 외국인투자신고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종합휴양업등과 같이 인허가에 장기간 소요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대한 외국인투자신고일은 늦추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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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괄적인 추징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참고로 2019.1.1.부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폐지되었지만 이전에 감면 받은 법인세가 있는 경우 추징조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 등록말소 또는 폐업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신고내용 불이행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소유주식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차관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
- 외국투자가의 주식 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