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Invest KOREA

검색
※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맞춤정보 검색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맞춤정보 검색 서비스 바로가기

FAQ

  • Home
  • 투자가이드
  • FAQ
  • FAQ
  •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때 선택에 의하여 단일 세율을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단순한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라 기술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보다 더 큰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인기술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계약금액이 30만 달러 이상인 도입계약으로 한정)에 의하여 국내에 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자연계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거나 자연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내·외국인 불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것 ○해당 연구개발시설 또는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할 것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 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2019.12.31. 신설)
  • 외국인도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달리 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소득금액에 따른 누진세율(6%~45%) 대신 단일세율(19%)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감면 대상자는 외국인 근로자(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며 감면 대상소득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기업은 물론 순수 내국기업 또는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도 적용 대상이 된다.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단일 세율)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적용 기한은 원칙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이지만 예외적으로 지역본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5항제1호)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적용기한의 제한이 없다.
  • 기업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과다하게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다. ◎기업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자본을 불입하는 대신 차입금의 규모를 늘려 이자비용을 지불함으로써 회사의 비용을 늘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과다보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임. ◎과소자본세제 -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 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 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2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10). - 국외 지배주주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1) 내국법인의 경우 외국의 주주·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함) 및 당해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 외국법인의 본점·지점(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함), 당해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당해 외국법인·외국주주가 출자한 법인
  • 수입하는 주류에 대하여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관련법에 의한 절차 1) 「주세법」 :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로서 주류판매업 면허를 발급받을 것 - 관할 기관 : 국세청(www.nts.go.kr) 2) 「식품위생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 대한 식품 등 수입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동 검역에 합격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함. - 관할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www.kfda.go.kr), 국립검역소 (nqs.cdc.go.kr) 3)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주류 용기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에 부담금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을 것 - 관할기관 : 한국환경공단(www.keco.or.kr) ◎수입통관절차 - 상기 요건을 충족한 물품이 도착되면 세관에 대한 수입신고, 물품검사, 관세 등 납부 등의 절차를 거침. ◎수입시 세금의 종류와 세액산출 방법 - 예를 들어 보드카(HSK2208.60-0000)의 경우, 관세율(FTA협정세율 확인), 주세율 72%, 부가가치세 10% 가 부과되며 세액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음9).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관세율(FTA협정세율 확인) ○주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주세율(72%) ○교육세 = 주세액의 30%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율(10%)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酒稅)·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함.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나뉘어짐7). 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납세 의무자를 사업자로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그 공급되는 장소가 국내인 것에 대하여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재화의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여부나 그 수입용도의 내용에 불구하고 모두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됨. ◎재화가 수입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과세되는 간접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화가 수입될 때 동 재화가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될 것으로 예측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함으로써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와 동일한 조세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 소비세·주세(酒稅)·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함8).
  • 국내에서 음식·숙박·용역·광고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음.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1역년(曆年)의 환급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음식·숙박용역 - 광고용역 - 전력·통신용역 - 부동산임대용역 -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만 적용함(상호주의).
  • 과소자본과세에 적용되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에는 지급보증서의 유무, 지급보증서의 종류 또는 지급보증방법에 불문하고 내국법인 등의 채무 불이행 시 사실상 국외지배주주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형태의 모든 지급보증을 포함한다.
  • 원칙적으로 지급금액의 10%를 신고·납부한다. 다만,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적은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① 지급금액 x 10% ② (수입금액 –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 x 20%
  •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접대비의 한도는 아래와 같다. ◎접대비 한도 - 기본한도(1,200만 원, 중소기업은 3,600만 원) x 해당 사업연도 개월 수/12 + 수입금액 x 적용률 ◎접대비 증빙 - 1회 지출 접대비 중 1만 원을 초과 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법인신용카드(임직원 기명식 법인카드 포함) 매출전표 등이 적격증빙임. 현금이나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1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경조사비의 경우 1회 지출액 20만 원 한도에서 청첩장 등이 적격증빙이 됨.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개념은 국적과 관계없으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것이다. ◎「소득세법」상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을 말한다. 또한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