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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법인 성격의 차이로인해 납세의무 범위에서 차이가 있을 뿐 부담하는 세율이나 신고납부 절 차에서는 차이가 없다. ◎외국인투자기업(법인)은 국내법인이므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외국법인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경우 일부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지점세 납세의무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내국법인에게 주어지는 각종 세액공제·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 한국의 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업이 아래의 방법 중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2. 재판매가격방법(Resale Price Method) 3. 원가가산방법(Cost Plus Method) 4. 이익분할방법(Profit Split Method) 5. 거래순이익률방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6.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처리기한은 3일이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하며, 허가·등록·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는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또는 외국환매입증명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대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단순히 세율측면에서 비교해볼 때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개인으로 사업하는 경우에 비해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의 구간을 제외하고 대략 현시점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적으므로, 순이익이 많고 이익을 재투자하여 사업을 확장하기에 절세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할 수 있으나, 사업의 이익을 회수하는 방법(급여, 퇴직금, 배당 등)이 제한적이고 각 단계에서 부과되는 소득세(근로소득, 퇴직소득, 배당소득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주권상장법인이나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외국인투자기업도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다른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외부 감사를 받 아야 한다 4). 한편 2019년 11월 1일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는 종전의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2019년 11월 1일 이후에 종전 주식회사로부터 유한회사로 변경한 유한회사는 변경등기일로부터 5년간 주식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요건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5)
  •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법인과 동일한 조세부담의무를 지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법인이 부담하게 되는 조세는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이며, 세법에 정한 특정 사유 해당 시 추가되는 세금이 있을 수 있다. ◎법인세 : 법인의 소득에 대해 각 구간별 세율 적용 - 2억 원 이하 : 10%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20% -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 22% - 3천억 원 초과 : 25%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의 소득에 대해 각 구간별 세율 적용 - 2억 원 이하 : 1%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2% -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 2.2% - 3천억 원 초과 : 2.5% ◎부가가치세 : 10%
  •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농업법인만이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그런데 농업법인도 외국인의 지분투자를 받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농업법인인 경우 농지소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2020)」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대상 허용기준으로 “벼 재배 및 보리 재배를 제외하고는 허용”한다 고 되어 있으므로 벼와 보리를 재배하는 농지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농업법인이면 그 소유가 제한될 수 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법인만이 농지 소유를 할 수 있지만, 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 소유를 인정 하는 예외를 열거하고 있는데 농지전용(토지 지목이 전이나 답인 농지를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전환하는 절차) 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협의를 마쳤다면 일반법인도 예외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가능하다. ◎일정한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D871항제4호)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 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가능하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0조제1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부동산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신고는 하지 않는다. ◎이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외국인이지만,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예정인 외국투자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자금이나 장기차관을 도입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외자도입 자체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신고 후 자금을반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