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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투자가가 직접 투자한 경우에만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내법인으로 분류되므로 외국투자가가 될 수 없다.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한 다른 내국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될 수 없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 원칙적으로 적용받을 수 없으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 대상이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중인 법인 포함)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이나 기업의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 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을 파견 하거나 선임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이 경우에도 투자금액은 항상 1억 원 상당 이상이어야 함).
  •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 목에 따라 외국인투자로는 인정되나 등록증에 기재되는 지분투자 개념의 외국인투자(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 다목, 마목)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증상 투자금액으로 기재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대상 외국인 투자는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신주), 대금정산을 하여 주식 취득을 완료한 경우(기존주), 비영리법인에 출연을 완료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 국내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법인이 다시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우회투자 (Round Trip)라고 하는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Round Trip 방식의 투자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해당법인의 소유주체외는 무관하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투자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별한 혜택을 받는 아래와 같은 경우 에는 외국인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제12항) - 외국인투자기업의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체결(「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감면(「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조제6호)
  • 투자금액(2억 원)은 요건은 충족하나 외국인투자 비율은 1%이므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다만,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금액은 1억 원 이상이나 외국인 투자비율이 10%미만인 경우에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투자 가능하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제 9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등에 의하면 프로젝트 금융회사는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로서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없고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하여야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에 자금 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 대부분의 경우 한국 파트너 없이 단독으로 투자가 가능하나 ‘제한업종’의 경우, 반드시 한국 파트너가 있어야 하고 외국투자가의 주식 또는 지분비 율을 제한하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에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에 의해 매년 외국인투자 제한 및 제외 업종을 개정·공고하고 있다.
  • 그렇지 않다. 개별법에서 사업별로 별도의 최저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개별법에 의한 별도의 최저 자본금 예시 - 국제물류주선업 : 3억 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 요건을 충족시켜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 가능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 토목공사업 : 자본금 5억 원 이상이어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 국외여행업 : 회사 자본금 3천만 원 이상이어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 가능(이 경우에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외여행업을 하려면 자본금은 최소 1억 원 이상이어야 함)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은 기본적으로 순수 국내 기업과 동일한 대우(National treatment)를 받을 수 있으며 조세 또는 입지와 관련하여서는 순수 국내기업보다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혜택 - 대외송금의 보장 : 외국투자가가 소유한 주식·지분의 이익배당금 및 매각 대금은 송금 당시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대외송금을 보장 - 내국민과 동등대우 :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에 관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음. - 자본재 수입신고시 특례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자본재도입물품 명세 검토확인을 받은 자본재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승인 으로 간주 - 현물출자에 관한 특례: 관세청장이 확인한 ‘현물출자 완료확인서’를 「비송사건절차법」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 조사보고서’로 간주하여 「상법」상 절차 완화 ◎조세감면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조세 감면대상 사업(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등)을 영위할 경우,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다만, 법인세 감면혜택은 ’18.12.31. 종료됨). ◎입지 지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소유 토지, 공장 기타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사용, 수익 또는 임대, 매각 가능 - 국가소유 토지 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하는 경우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음. ◎관세 면제 : 조세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재*로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투자신고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도입되는 경우 관세는 면제(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영위,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등의 경우 개별소비세, 부가세도 면제)
  • 비거주자의 국내지사 설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받지 않고 「외국환거래규정」을 적용받는다. 비거주자의 국내지사1)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지점’과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로 구분된다. 그리고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즉,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의 설치2)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 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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