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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처리는 은행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의 경우 국내은행에서 송금된 출자자금에 대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또는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증자등기 서류를 제출하여 자본등기를 완료하게 되며 이 때 국내법인은 은행에 예치중인 주금을 법인계좌로 이체 요구할 수 있으며 법인계좌로 이체되는 즉시 사용가능하게 된다. (단 잔액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자본등기 완료 즉시 외국투자가가 투자가 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한 후 사용가능하다.)
  • 먼저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후 투자신고서를 근거로 국내은행에 투자 자금 송금을 위한 가상계좌(임시계좌)를 부여받아 투자가 명의로 투자 자금을 송금할 수 있다. ◎또는 투자가 본인 명의의 대외계정(비거주자 외화계정)을 미리 개설하여 송금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 하므로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이미 설립된 국내법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는 국내법인이 투자자금 수취 후 주금납입을 미이행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뢰할 만한 경우가 아니면 권장되지는 않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특정 국가의 경우 국내법인 계좌로 자금송금 요구)에는 국내법인 계좌로 송금하여 진행한 후 이를 입증하면(투자가 확인되는 송금전문과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 동시제출) 외국인투자자금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다
  • 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 주식의 처분대금 등을 자유로이 대외송금할 수 있다(대외송금 보장). 내국인(국내법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중소기업 인정 대상 업종에 투자할 경우 국내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일정 요건 충족 시). - 단 2017년 OECD의 한국의 조세분야 비협조국 명단 포함 및 국내외 차별적 투자지원제도에 대한 개선요구에 부응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같은 법 제116조의2)의 개정으로 법인세·소득세 감면혜택은 2018.12.31. 폐지되었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방세·관세 감면 혜택만 유지됨. (예 :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수반사업, 개별형 외투지역 입주기업, 단지형 외투지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등) ◎현금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일정요건 충족 시). - 신청요건 : 외국인투자 비율 30% 이상으로서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수반 사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 또는 부품소재관련 제조업의 그린 필드형 투자, 대규모 고용을 신규로 창출하는 투자(업종별 50~300명 수준), 그 밖에 국내경제 파급효과가 큰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금 지원 가능 ◎입지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일정요건 충족시). (예: 단지형 외투지역, 개별형 외투지역, 서비스형 외투지역 등)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금액 등 외국인투자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투자만 이행한 경우에는 출자목적물의 납입 또는 주식 취득을 완료하기 전이라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할 수 있다(부분등록). ◎즉 일부 지급한 대금이 1억 원 이상이고 취득한 주식비율이 10% 이상이면 투자금액은 그 주식을 취득하는데 실제 지급한 금액(원화 및 달러화)을 투자비율은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 인수비율 만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에 기재한다. ◎다만 투자비율의 경우 계약에 따라 대금전액을 지급 정산하기 전에 주식 전량을 양도받는 조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에 따라 인정된 투자비율을 기재하는 부분등록은 가능하나 추후 대금전액을 지급정산하지 않은 부분등록 상태에서는 주식양도나 자본감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 외국인투자기업인 A사가 기업분할(인적분할)*하여 B사를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 A사의 외국투자가는 존속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가 되므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을 통하여 외국투가가의 자본감소를 반영하고 외국인투자금액 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또한 분할 설립되는 B사의 외국투자가는 A사와 동일인으로서 분할 감소된 A사 투자금액 만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B사 주식의 취득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신규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기업(갑)이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을)을 흡수합병하여 (을)이 소멸되는 경우 - 소멸법인(을)은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에 의한 등록말소 신청 필요 (사유 : 피흡수합병 소멸) - 소멸법인(을)의 외국투자가 A는 존속법인(갑)에 대하여 합병비율에 따른 갑 주식의 취득신고 필요(기존 외국인투자금액 승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 조제2항제3호) - 존속법인(갑)은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 필요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은 외국의 국적을보유한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외국법인, 기타 국제경제협력 기구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된 Paper Company도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외국인에 해당되므로 투자가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내국인이나 국내법인이 세운 외국법인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우회투자에 해당하므로 인센티브 적용 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금액에서 배제된다.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1항,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제12항) - 외국인투자기업의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체결(「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감면(「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조제6호)
  •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기존의 외국투자가가 추가로 1억 원 미만, 10% 미만을투자할 경우에는 이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외국투자가의 추가 투자이므로 최초 기본요건을 확인할 필요없이 외국인투자의 증액투자로 간주한다.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을 내·외국인에게 일부 양도 또는 감자로 인해 외국인투자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로 간주한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 (예) 10% 주식을 소유한 외국투자가가 3% 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한 경우 남은 7% 그리고 외국인에게 양도한 경우 남은 7%와 외국인이 양수한 3%는 외국인투자로 인정한다.
  • 외국투자가가 직접 송금 또는 휴대반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나 제3자 명의로 송금 또는 반입한 경우에는 동 자금이 외국투자가의 자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즉 외국투자가를 대리하여 송금·반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 ◎외국투자가가 직접 송금한 경우는 송금인이 확인되는 외국환매입(예치) 증명서로 직접 휴대 반입한 경우에는 세관에 외국환신고를 한 후에 국내 은행의 투자가명의 비거주자 외화계좌에 예치함으로써 외국환매입(예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3자 명의로 송금 또는 입국 시 세관 신고 없이 휴대 반입한 투자자금은 외국투자가의 자금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외국투자가 000의 0000년 0월 0일 신고한 외국인투자자금임을 은행의 송금전문(Sent on behalf of foreign investor’s name)으로 확인되거나 또는 제3자가 휴대 반입한 자금이 외국투자가 본인 자금임을 입증하는 공증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새로이발행하는 주식 등 또는 이미 발행한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주식취득 자금의 도입시기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은 없다. ◎따라서 외국인이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 전이나 신고 후 외국환은행에 비거주자 외화계정(대외계정)을 개설하여 동 계정에 예치된 경우 또는 은행의 별단계정(유가증권청약증거금 계정)에 예치된 자금은 투자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국내에 입금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결과에 따라 취득하는 금액(예 : 은행예금을 통한 이자수령)은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조속히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외국인투자 용도로 그 자금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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