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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재도 외국인투자기업설립의 출자목적물이므로 먼저 수탁기관(외국환은행 또는 KOTRA 등)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도입물품(자본재)에 대하여 관할세관을 통관하기 전에 반드시 신고한 수탁기관에서 자본재 도입물품 명세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수탁기관에서 검토·확인을 받은 도입 물품 명세서는 「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통관 후에는 수입신고필증(사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 관세청 파견관)에게 ‘현물출자 완료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경우 「상법」 제299조, 299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관세청 파견관)이 현물 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 완료확인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검사인 보고서’로 인정되므로 법인설립 및 외국인 투자기업등록 시 제출서류로 첨부하면 된다.
  •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지만 주소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 이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외국투자가가 해외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투자가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다르며 일본과 대만 투자가인 경우는 한국의 개인, 법인이 준비하는 서류와 동일하다. 또한 외국투자가 준비서류 중 일부는 아포스티유 공증을 득해야 하며, 아포스티유 협약 미체결국가의 경우 일반 공증 후 자국 내 한국 영사관의 공증을 거쳐야 한다
  •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한다.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89조제1항) -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하나라도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설립 자체가 무효가 된다. a. 목적 b. 상호 c.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d. 1주의 금액: 100원 이상 e. 회사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 f. 본점 소재지 g.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h. 발기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상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90조) -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는 ① 변태설립사항과 ② 그 밖의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다. - 한편 변태설립사항은 모집주주의 주식청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검사인의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299조 및 제302조제2항제2호). ◎임의적 기재사항 -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이나 회사의 영업활동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여타 기재사항들과 같은 법적 효과를 누 리게 됨. 정관에 기재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대적 기재사항과 차이가 있다. - 임의로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주식회사의 본질, 법의 강행규정,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운영에 대한 사항(예 : 이사·감사의 수, 총회의 소집시기, 영업연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 등을 정관에 기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설립의 경우 설립경과의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등기를 하기 전에는 먼저 발기인 구성과 동일상호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우선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한데 이 때 발기인은 서면에 의해 주식을 인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발기인은 신설회사의 주주가 된다.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1.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2. 정관(자본금 10억 원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3.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4. 주식청약서(모집설립의 경우) 5.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6. 창립총회소집기간단축동의서(기간단축 시) 7. 창립총회의사록 또는 발기인회의사록 (자본금 10억 원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8. 이사회의사록(공증의무는 전항과 동일) 9.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단,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 잔고증명서로 갈음 할 수 있음) 10. 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11. 재산인도증(현물출자의 경우) 12. 공증인의 변태설립사항보고서 13.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 14. 검사인조사보고서 등본 15. 외국인투자신고필증 16. 임원취임승낙서* ① 내국인 :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② 외국인 : 서명이 공증된 원본, 여권사본 첨부 17. 인감신고서(서명공증)* 18. 주민등록등본(주소증명서)* 19. 번역문(임원의 취임승낙서 등 필수 서면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20. 등록세영수필확인서(본점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 발급) 21. 대법원 수입증지 22.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23. 법인인감도장 24.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설립등기 후) ※ 11, 12, 13, 14번 항목은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16, 17, 18, 22번 항목은 투자국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한국 영사확인이 필요
  • 영문 상호로 등기할 수 있지 않다. 그러나 한글 상호를 사용하고 괄호 안에 영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호와 외국인 성명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한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를 병기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2조).
  • 「상업등기법」 제29조에 의하면 동일한 특별(자치)시·광역시·시/군 내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를 선정할 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www.iros.go.kr)에서 동일상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두어야 한다.
  • ◎외국인투자기업(현지법인) -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국내 「상법」의 규정을 적용받아 설립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외국투자가 1인당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 지점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지점’으로 분류되며 이는 외국법인이므로 외국인직접투자 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 연락사무소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지점과 달리 국내에서 등기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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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격 상의 차이 - 개인 사업자 : 개인이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모든 업무는 개인의 명의 및 책임 아래 이루어지고 모든 채무도 동 개인인 사업주가 부담 - 법인 : 법인은 개인들과는 완전히 별개의 존재로 모든 업무는 회사의 명의로 대표이사가 수행하며 모든 채무나 보증 등도 회사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짐. 법인의 구성원인 대표이사, 이사, 주주 등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 이외에 책임지지 않음. ◎설립절차 상의 차이 - 개인 사업자 : 외국인투자신고 이외에 별도의 절차는 필요 없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영업 가능 - 법인 : 외국인투자신고 외에 회사 설립 절차(법인등기, 사업자등록)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관련 서류 준비 및 절차 상의 이유로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