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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금액이 1억 원에 미달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받아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비거주자의 증권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국내 「상법」상 설립 가능한 회사 형태는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등 4가지이나 주식회사 비중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상법」상 주식회 사의 설립절차는 다음 도표와 같다.
  • 외국투자가 (A)가 (갑)주식을 외국 모기업 (B)에 현물배당함에 따라 (B)는 (갑)에 대한 주식등의 취득신고를 통하여 승계 취득, (갑)은 외국투자가 변경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 필요 ◎외국기업 (B)는 외국투자가 (A)의 (갑)주식을 현물로 배당 받음에 따라 (갑)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므로 주식 등의 취득 신고 필요(제1호서식) - 취득 사유(제15항) : 기타사항 - (A)의 (갑)주식 현물배당 - 첨부서류 : 외국 모기업(B)의 국적증명서, 현물배당 증빙서류 ◎(갑)(또는 외국 모기업 B)은 외투기업 신규등록 신청 필요(제17호서식) - 변경등록 사유 : 외국투자가 변경 - 첨부서류 : 변경된 주주명부,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반납
  • 외국투자가(A)가 (갑)의 주식을 (을)에게 현물출자함에 따라 (갑)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가 필요하며, (A)는 (을)에 대한 주식 등의 취득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신규등록신청이 필요하다. ◎(갑)은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에 의한 등록말소 필요(제17호서식) - 사유 : 내국화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4항제2호 “외국투자가가 자기 소유의 주식등의 전부를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A)는 (갑)주식을 새로운 (을)에 현물출자 함에 따라 (을)에 대한 주식 등의취득 신고 필요(제1호서식) - 출자목적물 : 국내주식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0항제2호 “법이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 (1억 원 이상 및 의결권주식 10% 이상 취득요건 충족) - 첨부서류 : (A)의 국적증명서, 감정인의 (갑)주식평가서 ◎(을)(또는 외국투자가 A)은 외국인투자기업 신규등록 신청 필요(제17호서식) - 사유 : 신규 외국인투자 - 첨부서류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또는 주식 양도·양수 증빙서류)
  • 외국투자가 (A)가 (갑) 주식을 외국기업 (B)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B)는 (갑)에 대한 주식 등의 취득 신고를 통하여 승계 취득, 외국인투자기업(갑)은 외 국투자가 변경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이 필요하다. ◎외국기업 (B)는 외국투자가 (A)의 (갑)주식 출자로 인하여 (갑)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므로 주식 등의 취득 신고 필요(제1호서식) - 취득 사유(제15항 ) : 기타사항 - (A)의 (갑)주식 현물출자 - 첨부서류 : 외국기업 (B)의 국적증명서, 현물출자 증빙서류 ◎(갑)(또는 외국기업 B)은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 필요(제17호서식) - 변경등록 사유 : 외국투자가 변경 - 첨부서류 : 변경된 주주명부, 기존 외투기업 등록증 반납
  • 외국투자가 (A)는 외국기업(또는 기존 외국투자가) (B)에게 피흡수합병 소멸되면서 (B)가 외국인투자기업(갑)의 신규 주주(또는 지분증가)로 승계 되는 결과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이 필요하다. ◎외국기업(또는 외국투자가) (B)는 (A)를 흡수합병함으로써 별도의 주식취득행위 없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주로 당연 승계되므로 주식 등의 취득신고 (제1호서식)는 필요 없음. ◎외국인투자기업(갑)(또는 외국투자가 B)은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필요(제17호서식) - 변경등록 사유 : 외국투자가 변경 - 첨부서류 : 변경된 주주명부 및 흡수합병 증빙서류, (A)의 국적증명서(기존 외국투자가인 경우 불필요), 기존 외투기업등록증 반납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2호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이 변경된 사항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3항제4호에 따른 변경등록 필요
  • 상기 차관금액은 비록 외견상 외국환매입예치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었지만 국내원천 자금임이 명백하였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28조제5항제1호*에 따라 그 투자 이행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판명하여 외국인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출자목적물) 가목의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이 아님. ◎외국투자가는 국내은행에서 원화자금을 차입할 때 그 용도 자체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할 목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외화로 환전하여 반출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차관 신고 및 그에 따른 외화자금의 유입을 가장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는 자유원계정을 통하여 원화를 외화로 바꾸어 역외 비 거주자외화계정으로 반출한 것이므로 외견상 해외원천 외화가 유입된 것처럼 외국환매입예치 증명서가 발급될 수는 있었지만 이는 사실상 국내 원천자금 임이 명백하므로 외국인투자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을 타인(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양수 외국인과 외국인투자 기업은 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탁기관에 주식취득신고 및 외투기업 변경등록 의무가 있다. 1) 외국투자가가 외국인에게 양도할 경우 : - 양수 외국인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국적증명서, 양수도계약서 첨부)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기존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증 반납, 주주명부 첨부) 2) 외국투자가가 내국인에게 양도할 경우 : -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을 통하여 외국투자가의 지분 양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단 모든 외국투자가가 지분을 전부 양도시 에는 외투기업 등록말소로 처리된다.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기존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증 반납, 양수도계약서, 주주명부 첨부)
  •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아 투자자체는 가능하다. 외국인(비거주자)이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비등록 내국통화표시 주식 또는 지분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한 출자목적물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
  • 외국인투자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이나 벌칙조항은 없다. 즉 투자신고 후 투자신고한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언제든지 변경 신고가 가능하다. ◎변경 신고 대상 항목 -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 및 투자의 방법 - 경영하려는 사업 - 주식 등의 양도자 - 그 밖에 투자형태, 투자목적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