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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자목적물에 규정된 장기차관 또는 해외차입금의 상환액(외촉법 제2조 제1항제8호바목)이 없더라도, 산업통산자원부 유권해석에 따라 그 대부 채권의 상계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이 가능하다. ◎2012년 「상법」 개정 전에는 「상법」상 자기자본 충실 원칙에 따라 반드시 원금상환액으로 주금납입을 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으로 법원의 현물출자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차입금 현물출자’ 방식으로 외국인투자 신고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2012년 「상법」 개정에 따라 현물출자 규정이 완화되어(「상법」 제334조 : 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 삭제) 해외 차입금의 현물출자에 대한 외국인(외국투자가)과 국내기업 간의 출자전환에 관한 합의서(계약서)가 있고 상계에 대한 당사자간 동의가 있으면 증자 등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법원의 현물출자 승인이 없더라도 외국인투자신고가 가능 하다. 그리고 법원 증자 등기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5년 이상의 차관은 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하여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요건을 충족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도입한 차관을 조기 (5년이내)에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조기상환을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 조제3항 규정에 따라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변경된 차관 계약서 첨부)를 마친 후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지급등의 절차)에 따른 대외송금절차를 따르면 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이 투자한 개인기업(개인사업자)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개인기업인 외국인투자기업을 폐업청산하고, 그 잔여재산(원화현금)을 출자금으로 사용하여 새로운 법인기업을 설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 외투기업은 개인사업자 폐업 후(관할세무서 신고) 수탁 기관에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신청 및 신규 외국인투자신고를 동시에 하여 법인설립을 진행할 수 있다. ◎개인기업의 잔여재산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외국인투자요건(1억 원 이상 및 의결권주식 10% 이상 취득)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족자금을 외화로 추가 유입시켜 금융기관의 주금납입(또는 잔액증명) 절차를 거쳐 법인설립 을 하여야 하며,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후 모든 입증서류를 첨부 하여 신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통상적인 폐업 청산을 통한 현금출자 방법 이외에 현물출자 방식에 의하여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공인평 가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 「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 규정에 따라 법인기업 설립 후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변경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외국인투자기업등록번호 그대로 유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등 제출 및 개인기업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원본 반납).
  • 부동산임대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여 회사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 때 임대수입은 결산 완료 후 배당금 형태로 대외송금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개인이나 외국법인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외국환거래」법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고 납세관리인을 설정하여 외국인 명의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아니다. ◎또한 단순히 소유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외국인(개인, 외국법인)은 당해 부동산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외국환 은행의 장에게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에 따라 영리법인인 거주자(외국인투자기업도포함)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려면 장단기 구분없이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면 가능하다. 다만, 미화 3천만 달러(차입신고시점부터 과거 1년간 누적차입금액 포함)를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3천만 달러를 초과하더라도 외국환은행의 장에게만 신고하고 단기 외화차입이 가능하다.
  • 외국투자가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무상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단, 이 경우 새로운 투자자금 유입은 없으므로 외국인투자금액의 증가는 없음).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실제 취득한 외국인투자금액의 증가는 없지만, 주식 수 증가로 인한 액면총액은 증가하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첨부서류로는 주식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무상증자를 결의한 주총결의서 및 무상증자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등을 첨부해야 한다.
  • 기본적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서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을 10% 이상 취득해야 외국인투자로 인정된다.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없으므로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나, 우선주라 하더라도 의결권 있는 우선주(의결권부 상환우선주 등)를 취득하는경우에는 보통주와 같이 취급되어 「외국인투자 촉진법」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된다. ◎다만, 취득하는 주식의 종류(보통주, 우선주)와 관계없이 10% 미만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 2항제2호에서 규정한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상장주식(코스닥 포함)의 주식투자는 일반적으로 10% 미만의 포트폴리오 투자 목적이므로 외국인직접투자 요건(투자금액 1억 원 및 의결권주식 10% 이상 취득)을 충족하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 요건인 투자금액 1억 원 및 의결권주식 10%이상 을 동시에 충족하거나 이미 취득한 주식의 투자비율이 10% 미만인 상태에 서 추가로 취득하는 지분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상의 외국인직접투자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 후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1호에 의한 주식(기존주) 등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장주식의 주식투자는 국내은행에 투자전용대외계정 및 투자전용비거주 자원화계정을 개설하여(「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 이 계정을 통하여 증권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송금받고 원화로 환전하여 증권 회사(투자중개업자)에 개설된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투자를 하고 투자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할 수도 있다. 또한 국내은행에 투자가의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하지 않고 증권회사(투자중개업자)의 투자전용외화계정(「외국환거래규정」 제7-38조)을 이용하여 바로 외화를 송금하고 증권회사에 개설된 증권계좌를 통하여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다. ◎상장 또는 비상장 주식 취득 시 외국인직접투자요건(금액 1억 원 및 의결권주식 10%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증권취득 신고를 외국환은행의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하여야 한다.
  • 장기차관 또는 해외차입금 대부채권 자체는 출자목적물*은 아니지만, 2012년 4월 「상법」개정으로 주금납입에 대한 회사와의 합의에 의한 상계 허용(「상법」 제334조 삭제, 제421조제2항 신설)에 따라 원금상환액에 해당하는 대부채권의 상계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을 유권해석으로 인정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장기차관 원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1. 장기차관 내용 변경 신고를 통하여 출자전환에 의한 차관액을 상환처리 - 변경된 차관계약서 첨부 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주식 취득 신고(출자목적물 : 채권, 신고금액 : 당초 외화차관 도착금액) - 회사의 차관 출자전환에 대한 합의서 및 상계동의서 첨부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자본등기일을 투자 도착일로 간주) - 대부채권 현물출자 후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주주명부 등 첨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차입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1. 지정외국환은행(또는 한국은행)에 「외국환거래법」에 해외차입신고에 대한 내용 변경 신고(최초차입신고서 포함) 및 출자전환에 대한 합의서 및 상계 동의서 필요 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주식 취득 신고(출자목적물 : 채권, 신고금액 :당초 외화차입 도착금액) - 최초 「외국환거래법」 차입신고서 및 도착 증빙, 출자전환에 대한 합의서 및 상계 동의서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자본등기일을 투자도착일로 간주) - 대부채권 현물출자후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등 첨부
  • 2020년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개정 공포(20.2.4.) 및 시행(20.8.5.)에 따라 2020년 8월 5일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 방식의 투자 시 외국인투자로 인정된다. ◎즉,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외국인투자로 정의하고 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 신설). ◎이 경우 신고주체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으로 간주되고 외국인투자금 액은 위 용도로 사용하는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액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상의 외국인투자비율(외투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주 식등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인정한다. ◎개정 법률 시행 전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투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외투기업의 미처분이익 잉여금 투자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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