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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법」 제19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한정됩니다.

    「세무사법」 제19조의2제1호에서는 원자격국(原資格國)의 세무전문가로서 제19조의3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사람을 외국세무자문사로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의2제6호에서는 조약등의 당사국으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국가를 원자격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세무사법」 제19조의3제1항에서는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제1호),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및 「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3에서는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를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와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 요건인 세무전문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 자격을 갖추고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등록된 사람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세무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전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력은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 요건인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및 외국세무자문사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대한 등록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등의 체결에 따라 세무사 업무 중 일부를 협정체결국에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세무자문사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관리․감독을 위한 것으로 특히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제도는 부적격한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바, 외국세무사의 자격승인을 위한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후의 경력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외국세무사문사 자격승인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제1호),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제2호),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제3호),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제4호),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제5호),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제6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함),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에 관하여 상호주의와 같은 특별한 규율이 없는 이상,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해당 행정법령을 제정한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대한민국의 영토 전역과 그 영토 내에 있는 모든 내국인, 내국법인,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게 적용되는 바, 같은 법에서는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제2조제6호)만 두고 있을 뿐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른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하지 않다면 같은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법령의 근거 없이 비영리민간단체가 같은 법에 따라 등록되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의 개인정보 “정보주체”에 외국인이 포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의 개인정보 “정보주체”에 외국인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정보주체”를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외국인의 정보도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외국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같은 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외국인은 같은 조 제3호의 정보주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취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서도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고유식별정보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의 “정보주체”에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익의 실현 및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그 사유의 하나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라면, 정보주체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정보주체인 외국인의 권익에 부합하고,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공익적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같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의 “정보주체”에서 외국인을 제외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의 개인정보 “정보주체”"
  • "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외국인강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3의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이란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내국인강사와 외국인강사를 구분하여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따로 정하는 체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같은 자격기준란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만 갖추면 되는지, 아니면 내용상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하는 별도의 자격기준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먼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3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제2호에서는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해당할 것을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바, 그 중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따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9호에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체류하면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교과교습학원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중 외국인강사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9호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평생직업교육학원 외국인강사의 자격기준에 적용될 수 있는 사항도 같은 표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제2호에 따라 적용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제9호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외국인에 대해 학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각 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강사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면 학력과 관련된 외국인강사의 자격기준은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되므로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제2호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그 보다 높은 수준의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기준을 정하고 있는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제9호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게 됩니다. "
  • " A회사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B회사가 합병하여 A회사가 존속하게 된 경우, B회사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지위를 A회사가 승계하여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A회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신설합병) 또는 그 중의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여 존속하고(흡수합병), 이러한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 외의 다른 회사는 소멸하며, 그 소멸회사의 재산과 사원(주주)이 법정 절차에 따라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이전ㆍ수용되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서(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14351 판결례 참조), 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ㆍ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의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례 참조).

    그런데, 해외진출기업복귀법령에 따르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축소 및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선정을 신청해야 하고(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7조제2항 참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기업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이루어졌는지 등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7조제1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7조 등 참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국내복귀계획서를 불이행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8조 참조).

    그렇다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과 관련한 공법상 관계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의 중복 여부, 해외사업장의 국내복귀 상황 등 객관적 사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이전이 허용되는 성질의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합병으로 소멸하는 B회사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지위는 합병으로 존속하는 A회사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례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합병 전에 B회사가 추진해 오던 해외사업장의 국내복귀를 합병 후에도 A회사가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ㆍ장려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촉진이라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등을 임대하고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 전후의 임대기간의 총합은 50년을 넘어도 됩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3항에서는 임대기간을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의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기간은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고, 그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갱신을 통해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임대기간의 갱신 횟수나 갱신 후 임대기간의 총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3조제11항에 따라 갱신을 통하여 연장된 임대기간의 총합이 50년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재산(이하 “기부채납받은 재산”이라 함)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채납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괄호 규정을 두어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한도인 20년을 “총 사용가능기간”으로 지칭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는 기부채납받은 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갱신 후 연장되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총합이 20년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1항에 따른 갱신을 통하여 연장된 임대기간의 총합이 50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입법 의도였다면 총 임대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었을 것이라는 입법기술적인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갱신을 통하여 연장된 임대기간의 총합이 50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임대기간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재외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인 경우 그 외국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외국인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6조제2항),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따라 여러 법령에서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을 포함하는 참정권 등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 분야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이도 외국인에게는 그와 같은 기본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그 밖의 법률에서는 외국인에 대하여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별 대표자의 자격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게 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와 성격상 공동주택에 실제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여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거주’의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을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입주자의 정의에서도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을 구별하거나 외국인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 외국인의 동별 대표자 자격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거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2항에서는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친 때에는 주민등록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주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을 근거로 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등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사항은 현금지원을 할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현금지원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같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외에 지역적 사정에 따라 현금지원의 결정 등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이라 할 것이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이상 반드시 조례에서 다시 규정하여야만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의 경우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6조제2항),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따라 여러 법령에서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으며 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을 포함하는 참정권 등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을 제외한 분야와 관련된 그 밖의 법률에서는 외국인에 대하여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석: 법제처 2015. 5. 12. 회신 15-0195 해석례 참조]

    그런데 자격기본법 제17조2ㅔ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국가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서는 주무부장관은 신청받은 민간자격이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도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에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외국인을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민간자격관리자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격기본법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고 해당 민간자격에 대하여 국가의 공인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자격을 활성화하고 그 공신력을 높여서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여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제1조), 자격제도가 개인에게까지 개방됨으로써 특정분야에 능력과 소질이 있는 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다양화와 열린 체제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그 입법취지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주석: 1996. 11. 18. 발의 의안번호 제150301호 자격기본법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외국인이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을 신설하는 것을 제한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울러 주무부장관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을 등록 관리 운영하는 자가 같은 법을 위반하면 해당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제18조의2),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제18조의3제1항제3호), 필요한 경우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업무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소관 등록자격 관련 업무의 지도 감독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제18조의5) 등 내국인 또는 외국인의 별도 구분 없이 민간자격의 관리 운영 현환을 관리 감독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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