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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에서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듯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의 거주 및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여 체류외국인의 안전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이다. <외국인등록 대상자> -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자(장기사증 소지자) - 국내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 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이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될 경우, 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 국내 체류외국인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자 ※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 해당자는 외국인등록 면제 <외국인등록 시기> -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때(즉시) ※ 위 기간 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처벌대상이 됨. <첨부서류> - 여권, 여권사본 - 통합신청서, 사진1매(3.5*4.5cm) - 외국인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동본 - 임대차계약서 <수수료> - 자격변경허가 10만 원, 등록증발급수수료 3만 원[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는 면제] ※ 해외에서 기업투자(D-8)사증을 취득하고 외국인등록을 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체류자격변경 시 제출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외국투자가 또는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또는 해외 제3국의 지점이나 지사)으로 부터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경영이나 관리 및 전문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자(경영자 또는 전문기술자로 파견되는 자를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되는 자는 제외)이어야 한다. ※ 필수전문인력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을 경영·관리, 운영하는 임원(Executive) 또는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와 관련기술 지원을 위해 파견되는 고도 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를 말한다. ◎따라서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한 투자가 측대표 및 기술적 지원이 불가피하여 파견되는 기술자 이외에 일반적인 행정업무 또는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기술자 및 직접적인 용역서비스 제공자는 필수전문인력이 아니다.
  • 외국투자가의 원활한 국내 기업활동을 위하여 종합행정지원센터(FISC)에서는 기업투자(D-8)자격 해당자에게 분야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그 중 법 무부의 외국인 비자 및 체류에 관해서는 외국투자가가 민원을 신청하였을 때 필요서류 및 심사 시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당일접수 및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종합행정지원센터(FISC)의 비자 및 체류업무 -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허가, 외국인등록(재교부), 재입국허가업무, 체류기간연장허가,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체류지변경신고, 체류자격 외활동허가, 출입국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열람포함) 등 ◎종합행정지원센터(FISC)에서는 기업투자(D-8)자격자의 동반(F-3)가족에 대해서도 외국인등록,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업무 등 체류관련 제반업무와 출입국사실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명서 발급을 하고 있다.
  • 체류기간 계산 시 입국일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입국한 다음 날부터 체류기간이 산정되고 체류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하고 토요일인 경우에는 익익일(월요일)을 만료일로 한다. ◎예를 들면, 관광통과(B-2, 30일) 사증으로 2020.3.31.에 입국하였다면 그 다음날인 4.1. 부터 계산하여 체류만료일이 4.30.이어야 하는데 4.30.이 공휴 일(석가탄신일, 목요일)이라 체류만료일은 그 다음날인 5.1.(금요일)이 된다. 만약 4.30.(석가탄신일)이 목요일이 아니라 금요일(공휴일)이 된다면 익익일(5.2. 월요일)이 만료일이다. ◎한편 관광통과(B-2, 3개월)로 2020.3.31.에 입국하였다면 체류만료일을 ‘월’ 수로 계산하여 체류만료일이 2020.6.30.이 되며, 만약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이 토요일이면 그 다음 월요일이 체류만료일이 된다. 이는 「민법」의 ‘초일불산입원칙’ 및 주, 월, 년의 ‘역순 계산’에 따르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관리에 관한 기본제도로서 체류자격제도를 두고 있는 바 체류자격이란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를 유형화한 것으로 외국인 체류 관리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일정한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이나 신분상태를 유지하는 한 허가받은 기간 동안은 국내체류를 보장 받지만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계 각국은 입국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등 업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체류자격을 규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체류자격은 영어의 알파벳 대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표시하며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별표1 : 단기체류, 별표1-2 : 장기체류〕에는 체류 자격별로 해당하는 자와 활동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를 단기체류 91일 이상인 경우를 장기체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91일 이상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 사증발급인정서는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하기 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신청을 받아 발급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도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9조). 사증발급인정서 제도는 사증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증발급기간을 단축하여 외국인과 국내에 있는 초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면 초청인은 발급번호 및 내용을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게 송부하고 외국인은 재외공관에 사증 신청을 할 때 그 내용과 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다.
  • 1. 사증의 종류 ◎단수사증 -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복수사증 - 유효기간 내에 2회이상 입국할 수 있음.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입국이 가능함. ○외교(A-1), 공무(A-2), 협정(A-3)에 해당되는 복수사증은 3년 이내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복수사증은 5년 이내 ○복수사증발급협정에 의한 복수사증은 협정 상의 기간 ○기타사증들은 통상 1년의 유효기간이 많음. 2. 단기체류 및 장기체류 사증 구분 ◎단기체류 사증 - 단기간 체류(90일 이내) 하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단기사증 : 일시취재 (C-1)사증, 단기종합(C-3)사증, 단기취업(C-4)사증 ◎장기체류 사증 - 외교, 공무, 협정수행자 (SOFA해당자) 및 그 가족에게 발급되는 사증 : 외교(A-1)사증, 공무(A-2)사증, 협정(A-3)사증 - 취업활동 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사증(체류자격 E계열 사증) : 교수(E-1)사증, 회화지도(E-2)사증, 연구(E-3)사증, 기술지도(E-4)사증, 전문직업(E-5)사증, 예술흥행(E-6)사증, 특정활동(E-7)사증, 계절근로(E-8)사증, 비전문취업(E-9)사증,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사증, 방문취업(H-2)사증 - 기타 실무상 일반사증 : 문화예술(D-1)사증, 유학(D-2)사증, 산업연수(D-3)사증, 일반연수(D-4)사증, 취재(D-5)사증, 종교(D-6)사증, 주재(D-7)사증, 기업투자(D-8)사증, 무역경영(D-9)사증, 방문동거(F-1)사증, 거주(F-2)사증, 동반(F-3)사증, 재외동포(F-4)사증, 영주(F-5)사증, 기타(G-1)사증
  • 환경전문공사업이란 대기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소음·진동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영업으로서, 환경 전문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도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고 동 영업을 할 수 있다.
  • 환경부에서는 환경산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기후·환경문제 해결과 경제·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수행하는 녹색산업 분야의 녹색기업 육성, 녹색설비 투자, 녹색경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해 주고 있다. - 환경산업의 판단 기준은 ‘환경산업특수분류’ 상의 업종과 품목을 기준으로하고 있으며, 각종 환경 분야 기술·특허 또는 인허가 등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 환경산업체로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물환경보전법」에 따라폐수처리업제도란 폐수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이 자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발생된 폐수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제도이다. - 우리나라의 산업폐수배출 특성은 사진처리시설, 도금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 폐수배출사업장의 91%에 해당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나 소량(전체 폐수배출량의 7%)의 폐수를 배출하여 규모 면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 이러한 국내 현실을 감안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폐수처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폐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폐수처리업의 종류에는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한 폐수를 재생·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폐수수탁처리업과 수탁한 폐수를 제품의 원료·재료 등으로 재생·이용하는 폐수재이용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