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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51-38-02란의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먼저 바이오가스법 제2조제1호라목에서는 유기성 폐자원 중 하나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의2에서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로서 “음식물류폐기물 및 처리물(51-38)”을 규정하고 있고, 그 하위분류로 음식물류폐기물(51-38-01),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51-38-0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51-38-03) 및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51-38-99)을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르면 음식물류폐기물과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은 각각의 분류번호를 가진 별개의 폐기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해야 하며, 같은 법 제15조의2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조례 준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 “중간가공 폐기물”을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은 같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대상인 음식물류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억제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최종처리(재활용)하기 위해 중간처리(가공)를 거친 폐기물에 해당하여 음식물류 폐기물과는 별개의 분류로 보는 것이 폐기물관리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5년 3월 3일 환경부령 제595호로 일부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 51-38-00란을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및 처리물”을 새로운 분류번호로 규정하고 그 하위분류로서 음식물류 폐기물(58-38-01), 음식물류 폐기물의 중간가공 폐기물(51-38-0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51-38-03), 그 밖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51-38-04)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해당 폐기물을 명확하게 분류하고 새로운 분류번호를 부여한 것으로서, 2016년 7월 21일 환경부령 제664호로 일부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51-38-02란에서 그 명칭을 종전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중간가공 폐기물”에서 현행과 같은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로 개정한 것인바, 폐기물관리법령상 음식물류 폐기물과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은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별도로 분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 및 취지에 부합합니다.
더욱이 바이오가스법은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바이오가스 공공의무생산자 및 민간의무생산자(이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라 함)를 대상으로 매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로 하여금 매년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등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과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에는 재활용하기 쉬운 상태로 가공된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은 포함되지 않고, 처리되기 이전 상태의 음식물류 폐기물(원물)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폐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규정하고 각종 의무를 부과한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에 더욱 부합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바이오가스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51-38-02란의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1)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개념인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참조), 이하에서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음식물류폐기물에 한정하여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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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 제1호러목4)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배출시설인 산처리시설에 해당합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문언을 살펴보면, 같은 호 러목에서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을 규정하면서 그 분류 중 하나로 같은 목 6)에서는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시설 및 식각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호 러목의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에는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같은 목 6)의 증착시설 및 식각시설은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의 경우에만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같은 목 4) 산처리시설은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을 포함한 모든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은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러목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배출시설인 산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별표 3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통해 배출시설의 배출구(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확인하여 대기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물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2), 모든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의 산처리시설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은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의 산처리시설에 해당하여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규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배출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2호나목 1)부터 37)까지에서 배출시설과 대상배출시설을 분류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목 24)에서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을, 같은 목 28)에서 반도체 제조시설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배출시설의 분류체계에 비추어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러목의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에는 반도체 제조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배출시설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개의 사항으로 배출시설 분류체계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 제1호러목4)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배출시설인 산처리시설에 해당합니다.1) 이 사안 산처리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며, 같은 영 별표 3 제1호러목4)에 따른 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으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2) 2008. 9. 10. 환경부 보도자료, 2024. 6. 27. 환경부 보도자료 참조 -
이 사안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1호가 적용되어 매월 2회 이상 자가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서는 사업자가 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에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항),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5항 및 별표 11에서는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을 정하면서, 같은 표 제2호가목에서는 제3종 배출구에 대하여 측정횟수는 2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측정항목은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오염물질(대기오염물질 중 비산먼지는 제외함)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1 비고 제1호에서는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같은 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매월 2회 이상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8의2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는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으로 아세트알데히드2)의 경우 기준농도를 0.01ppm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서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8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표 제2호가목1)에서는 아세트알데히드에 대하여 배출시설은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시설, 고형 및 기타연료제품 제조시설”로, 배출허용기준은 “10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같은 규칙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배출시설이라 하더라도 같은 규칙 별표 11 제2호가목의 제3종 배출구가 설치된 배출시설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0.01ppm 이상 배출된다면, 별표 11 비고 제1호가 적용되어 매월 2회 이상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유해성대기감시물질3) 중에서도 저농도에서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같은 법 제23조제8항에서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사람이나 동식물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다른 대기오염물질보다 더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이 적용되는 배출시설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제3종 배출구의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표 11 비고 제1호가 적용되어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체계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1호가 적용되어 매월 2회 이상 자가측정을 하여야 합니다.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1의2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을 전제함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3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임.
3) 대기오염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2 참조) -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유급휴일 보장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을 보장받기 위한 요건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또는 근무한다는 의미,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5). 그런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는 공휴일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6), 해당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결근’으로 볼 수는 없고7), 해당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이 아닌 다른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또는 근무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유급휴일 보장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1)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
2)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함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함)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
4)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근로자 대표를 포함함)가 서로 합의한 바 없고,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노사 간 특약이 없으며, 휴일 근로에 대한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고,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5) 수원지방법원 2023. 4. 24. 선고 2021노7013 판결 및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도6112 판결례 참조
6)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판결례 참조
7)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2857 판결례 참조 -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가 국내생산물품등 중에서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제외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서는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3항에서는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3조제4항제1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에서는 국내생산물품등 중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인지 여부에 따라 같은 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바, 국내생산물품등 중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제외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는 것은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금지행위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무역법」 제33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보호 및 공정 무역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고, 2022년 6월 10일 법률 제18885호로 「대외무역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제35조제3항을 신설하여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거래 질서를 정립하기 위하여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므로, 국내생산물품등 중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제외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연혁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가 국내생산물품등 중에서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제외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1)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품,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
2)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외에 다른 법령에서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조성토지등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13조의3제1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국가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을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주체로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조성토지등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없습니다.1)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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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실시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같은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은 사용자는 임신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신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과중한 근로’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해당 규정에서 임신근로자의 시간외근로를 금지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의 금지는 임신근로자들의 개별적인 사정이나 의사와 무관하게 모든 임신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은 소정근로시간2)이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여부 등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적근로제도와 임신근로자의 모성보호 규정은그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별개의 규정인 점, 만약 선택적근로시간제실시사업장의 임신근로자도 다른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임신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및 불규칙한 형태의 근로가 가능하게 되어 임신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임신근로자의 모성보호 규정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같은 항에 따른 “시간외근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선택적근로시간제실시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같은 법 74조제5항에 따라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에 포함됩니다.1)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1주 40시간, 1일 8시간 등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포함한 시간’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
2)「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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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최초승인을 받은 후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3조의5제3호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은 ‘변경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로 보아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산업집적법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시장등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이하 “공장설립등완료신고”라 함)를 하지 아니한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의2제1항에서 공장설립등을 하려는 경우와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모두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최초승인’과 ‘변경승인’의 개념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시장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1)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인허가의제)고 규정하여, 공장설립등의 ‘최초승인’ 시뿐만 아니라, 그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변경승인’ 시에도 인허가 의제가 적용된다는 점,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공장설립등완료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과 같이 ‘최초승인’ 후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공장건설을 완료하였을 때’는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대로 공장건설을 완료하였을 때를 의미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13조의5제3호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에는 ‘변경승인’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 및 산업집적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공장설립등”의 의미를 ‘최초승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최초승인을 받은 후에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같은 법 제13조의5제3호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은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최초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이 아닌 ‘변경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최초승인을 받은 후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3조의5제3호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은 ‘변경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로 보아야 합니다.1) 산업집적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에 해당하는 허가ㆍ신고ㆍ면허ㆍ승인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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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에 해당되므로, 같은 목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숙사 건축기준」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건축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라목1)을 종합하면, 공동주택의 세부 용도의 하나인 기숙사 중 “일반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숙사에 대한 건축기준은 「기숙사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51호)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기숙사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에 해당한다면, 「기숙사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등 관련 법령4)에서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의 하나로 제조업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기숙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집적법에 따라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대시설로서의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라목에 따른 “부속용도”5)에 해당되고, 같은 영 별표 1 제2호라목1)에서는 일반기숙사에 대하여 그 용도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인지 부속용도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공장 등의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안의 기숙사 역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1)에 따른 일반기숙사에 해당되므로, 그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해서는 같은 목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숙사 건축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에서 기숙사를 「기숙사 건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은 기숙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해 필요한 건축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기숙사 이용자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업집적법령에서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기숙사를 공장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기숙사를 같은 법령에 따른 ‘공장’의 부대시설로서 해당 부지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지, 건축법령에 따른 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건축법령상 일반기숙사인 이 사안의 기숙사에 대해서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이 적용되고, 따라서 같은 목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기숙사 건축기준」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에 해당되므로, 같은 목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숙사 건축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의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1) 및 2) 외의 부분에서는 ‘공동주택’의 세부 용도로 ‘기숙사’를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1)에서는 그 중 ‘일반기숙사’를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라목에서 기숙사 건축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
5)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라목에서 건축물의 “부속용도”의 하나로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음.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생 략)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ㆍ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 다. (생 략)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생 략)
3. ~ 16. (생 략)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 29. (생 략) -
군용항공기용 부분품과 원재료는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89조에서는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관세의 면제와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완제품의 세율은 비교적 낮으나, 부분품과 원재료의 세율은 높은 제품의 제조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는 규정4)으로서, 같은 조에서는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의 면제와 감면에 관하여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제1항)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사용하는 경우(제6항)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관세 감면의 대상은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로서, 같은 조 제1항제1호에서는 그 물품을 “항공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을 항공기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로 규정하여 “부분품 및 원재료”가 사용되는 “항공기”를 민간항공기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한 세율불균형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8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1항제1호의 물품”도 ‘군용항공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지정공장에서 군용항공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관세를 감면한다’는 의미이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그 “부분품과 원재료”의 범위를 ‘민간항공기 무역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정한 것으로서, 이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범위를 ‘민간항공기’에 사용되는 부분품과 원재료로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관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분품과 원재료”를 민간항공기 무역협정 대상 부분품과 원재료 중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부분품과 원재료로 하려는 것으로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도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품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부분품과 원재료가 사용되는 “항공기”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군용항공기용 부분품과 원재료도 같은 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민간항공기 무역협정 대상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용항공기용 부분품과 원재료는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2) 부분품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관세법」 제89조제1항제1호 참조).
3) 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ㆍ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4) 관세법(이종익ㆍ박병목), 세경사, 2019, P.30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