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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제도란 「폐기물관리법」 제40조의 규정에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폐기물처리사업자 등)의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업자 등은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을 결성하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여 조합에서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토록 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으로 방치폐기물을 처리토록 하는 방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처리업소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발생될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사전에 보증토록 하는 제도이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제품으로서, 2020년 6월말 현재 세정제, 세택세재 등 39개 품목이 있다. 또한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하려는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의 적합여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 환경산업기술원(KEITI)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NIER)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또는 연간 100㎏ 이상 신규화학물질 등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등록 유예기간동안은 등록을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할 수 있으며, 등록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수입하기 전에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대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을 생산·수입하려는 경우 신고요건에 해당된다면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공장을 설립하기 전에 향후 공장 내에 설치하려는 제조시설 등이 환경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사전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인허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KOTRA Invest Korea 홈페이지(http://www.investkorea. org/kr/published/guide_publications.do)에 게재되어 있는 ‘2020외국인투자기업 환경정책’을 참고 바람.
  • 임금 관련 자료는 기업 내부의 민감한 자료에 해당되며 외부에 공개된 외투기업의 직원 등에 대한 임금 자료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일부 컨설팅이나 헤드헌팅 업체의 경우에서 기업 간의 임금 비교 자료 등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고용노동통계(laborstat.moel.go.kr)의 임금근로시간 부분에서 한국의 산업·규모별 임금, 고용형태별 임금, 직종·산업별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단 앞의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겠지만 ① 판매부진과 자금난, ② 원자재 부족, ③ 공장 이전, ④ 시장불황과 생산량감축 등의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법원에서 인정한 사례가 있다.
  •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한국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은 없다. 다만,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한국인 근로자의 수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E-7(특정 활동) 비자 발급 시에는 한국인 근로자 수의 20% 이내로 제한될 수 있다.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구체적인 비자 관련 사항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근로기준법」 제34조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1년 이상계속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직, 사망, 정년, 징계해고, 기업의 소멸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2005.12.1.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모든 사용자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할 때, 외국인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다(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www.nps.or.kr)의 외국인에 대한 급여 참고). ①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②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2020.1.1.기준 / 21개국) : 독일, 미국, 캐나다, 체코, 헝가리, 호주,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2011.11.1.), 터키(2015.6.1.), 스위스(2015.6.1.), 브라질 (2015.11.1.),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 기타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27개국)이 있으며 최소가입기간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환일시금 지급 여부에 대해 국민연금관 리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함 ③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이 본국 귀환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출국이 확인된경우에 한해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 단 비행기 티켓 등 1개월 이내에 출국 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출국 전이라도 청구서 접수는 가능하다.
  •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에 의하면 국내체류 외국인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청절차> 사용자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 직장가입자격상 실신고서에 다음 서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① 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외국법령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국내에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1부 -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1부 ②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근로계약서 등으로 국내에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한글 번역본 포함) 1부 -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한글 번역본 포함) 1부 -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1부 ※ 구체적인 절차나 서류 등 실무적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