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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설립의 경우 설립경과의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등기를 하기 전에는 먼저 발기인 구성과 동일상호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우선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한데 이 때 발기인은 서면에 의해 주식을 인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발기인은 신설회사의 주주가 된다.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1.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2. 정관(자본금 10억 원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3.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4. 주식청약서(모집설립의 경우) 5.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6. 창립총회소집기간단축동의서(기간단축 시) 7. 창립총회의사록 또는 발기인회의사록 (자본금 10억 원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8. 이사회의사록(공증의무는 전항과 동일) 9.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단,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 잔고증명서로 갈음 할 수 있음) 10. 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11. 재산인도증(현물출자의 경우) 12. 공증인의 변태설립사항보고서 13.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 14. 검사인조사보고서 등본 15. 외국인투자신고필증 16. 임원취임승낙서* ① 내국인 :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② 외국인 : 서명이 공증된 원본, 여권사본 첨부 17. 인감신고서(서명공증)* 18. 주민등록등본(주소증명서)* 19. 번역문(임원의 취임승낙서 등 필수 서면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20. 등록세영수필확인서(본점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 발급) 21. 대법원 수입증지 22.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23. 법인인감도장 24.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설립등기 후) ※ 11, 12, 13, 14번 항목은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16, 17, 18, 22번 항목은 투자국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한국 영사확인이 필요
  • 영문 상호로 등기할 수 있지 않다. 그러나 한글 상호를 사용하고 괄호 안에 영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호와 외국인 성명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한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를 병기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2조).
  • 「상업등기법」 제29조에 의하면 동일한 특별(자치)시·광역시·시/군 내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를 선정할 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www.iros.go.kr)에서 동일상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두어야 한다.
  • ◎외국인투자기업(현지법인) -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국내 「상법」의 규정을 적용받아 설립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외국투자가 1인당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 지점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지점’으로 분류되며 이는 외국법인이므로 외국인직접투자 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 연락사무소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지점과 달리 국내에서 등기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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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격 상의 차이 - 개인 사업자 : 개인이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모든 업무는 개인의 명의 및 책임 아래 이루어지고 모든 채무도 동 개인인 사업주가 부담 - 법인 : 법인은 개인들과는 완전히 별개의 존재로 모든 업무는 회사의 명의로 대표이사가 수행하며 모든 채무나 보증 등도 회사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짐. 법인의 구성원인 대표이사, 이사, 주주 등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 이외에 책임지지 않음. ◎설립절차 상의 차이 - 개인 사업자 : 외국인투자신고 이외에 별도의 절차는 필요 없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영업 가능 - 법인 : 외국인투자신고 외에 회사 설립 절차(법인등기, 사업자등록)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관련 서류 준비 및 절차 상의 이유로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
  • 투자금액이 1억 원에 미달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받아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비거주자의 증권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국내 「상법」상 설립 가능한 회사 형태는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등 4가지이나 주식회사 비중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상법」상 주식회 사의 설립절차는 다음 도표와 같다.
  • 외국투자가 (A)가 (갑)주식을 외국 모기업 (B)에 현물배당함에 따라 (B)는 (갑)에 대한 주식등의 취득신고를 통하여 승계 취득, (갑)은 외국투자가 변경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 필요 ◎외국기업 (B)는 외국투자가 (A)의 (갑)주식을 현물로 배당 받음에 따라 (갑)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므로 주식 등의 취득 신고 필요(제1호서식) - 취득 사유(제15항) : 기타사항 - (A)의 (갑)주식 현물배당 - 첨부서류 : 외국 모기업(B)의 국적증명서, 현물배당 증빙서류 ◎(갑)(또는 외국 모기업 B)은 외투기업 신규등록 신청 필요(제17호서식) - 변경등록 사유 : 외국투자가 변경 - 첨부서류 : 변경된 주주명부,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반납
  • 외국투자가(A)가 (갑)의 주식을 (을)에게 현물출자함에 따라 (갑)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가 필요하며, (A)는 (을)에 대한 주식 등의 취득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신규등록신청이 필요하다. ◎(갑)은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에 의한 등록말소 필요(제17호서식) - 사유 : 내국화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4항제2호 “외국투자가가 자기 소유의 주식등의 전부를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A)는 (갑)주식을 새로운 (을)에 현물출자 함에 따라 (을)에 대한 주식 등의취득 신고 필요(제1호서식) - 출자목적물 : 국내주식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0항제2호 “법이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 (1억 원 이상 및 의결권주식 10% 이상 취득요건 충족) - 첨부서류 : (A)의 국적증명서, 감정인의 (갑)주식평가서 ◎(을)(또는 외국투자가 A)은 외국인투자기업 신규등록 신청 필요(제17호서식) - 사유 : 신규 외국인투자 - 첨부서류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또는 주식 양도·양수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