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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법인격이 없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외국인투자로 보는 특례규정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요건(투자금액 1억 원 이상 및 조합출자비율 10% 이상)을 충족시키는 경우 외국인투자로 볼 수 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제8조 특례규정은 2020.8.12. 삭제됨. 이는 새로 제정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제64조의 특례규정으로 승계되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은 벤처투자조합으로 통합됨.
외국인투자상담 FAQ | 정의 외국인 투자 Q&A | 정의
◎이와 유사한 경우에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근거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53조, 「농림수산
식품 투자조합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제24조 등에 각각 특례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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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제한이 없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는 정상적인 거래(arm's-length transaction)를 하여야 한다. 즉 해외 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 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징수 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법인격이 없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외국인투자로 보는 특례규정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 한 외국인투자 요건(투자금액 1억 원 이상 및 조합출자비율 10% 이상)을 충족시키는 경우 외국인투자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이전가격(transfer price) 세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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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는 국내기업이 사채권자(외국인)에게 회사채를 발행할 때 향후 국내기업의 신주를 인수할 권리도 함께 부여한 사채이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취득 (1억 원 이상 & 의결권주식 10% 이상 취득)이 이루어지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외국투자가는 취득 후 60일 이내 주식 등의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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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예탁증서를 인수하는 시점에서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 관련 규정3)에 따르면 주식예탁증서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시점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요건(투자 금액 1억 원 이상 및 의결권주식 10% 이상 취득)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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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가 직접 투자한 경우에만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내법인으로 분류되므로 외국투자가가 될 수 없다.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한 다른 내국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될 수 없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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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적용받을 수 없으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 대상이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중인 법인 포함)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이나 기업의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 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을 파견 하거나 선임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이 경우에도 투자금액은 항상 1억 원 상당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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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 목에 따라 외국인투자로는 인정되나 등록증에 기재되는 지분투자 개념의
외국인투자(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 다목, 마목)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증상 투자금액으로 기재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대상 외국인 투자는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신주), 대금정산을 하여 주식 취득을 완료한 경우(기존주), 비영리법인에 출연을 완료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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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법인이 다시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우회투자 (Round Trip)라고 하는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Round Trip 방식의 투자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해당법인의 소유주체외는 무관하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투자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별한 혜택을 받는 아래와 같은 경우 에는 외국인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제12항)
- 외국인투자기업의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체결(「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감면(「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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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2억 원)은 요건은 충족하나 외국인투자 비율은 1%이므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다만,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금액은 1억 원 이상이나 외국인 투자비율이 10%미만인 경우에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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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투자 가능하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제 9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등에 의하면 프로젝트 금융회사는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로서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없고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하여야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에 자금 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