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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 한국 파트너 없이 단독으로 투자가 가능하나 ‘제한업종’의 경우, 반드시 한국 파트너가 있어야 하고 외국투자가의 주식 또는 지분비
율을 제한하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에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에 의해 매년 외국인투자 제한 및 제외 업종을 개정·공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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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 개별법에서 사업별로 별도의 최저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개별법에 의한 별도의 최저 자본금 예시
- 국제물류주선업 : 3억 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 요건을 충족시켜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 가능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 토목공사업 : 자본금 5억 원 이상이어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 국외여행업 : 회사 자본금 3천만 원 이상이어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 가능(이 경우에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외여행업을 하려면 자본금은
최소 1억 원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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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은 기본적으로 순수 국내 기업과 동일한 대우(National treatment)를 받을 수 있으며 조세 또는 입지와 관련하여서는 순수 국내기업보다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혜택
- 대외송금의 보장 : 외국투자가가 소유한 주식·지분의 이익배당금 및 매각 대금은 송금 당시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대외송금을 보장
- 내국민과 동등대우 :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에 관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음.
- 자본재 수입신고시 특례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자본재도입물품 명세 검토확인을 받은 자본재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승인
으로 간주
- 현물출자에 관한 특례: 관세청장이 확인한 ‘현물출자 완료확인서’를 「비송사건절차법」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 조사보고서’로 간주하여
「상법」상 절차 완화
◎조세감면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조세 감면대상 사업(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등)을 영위할 경우,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다만, 법인세 감면혜택은 ’18.12.31. 종료됨).
◎입지 지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소유 토지, 공장 기타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사용, 수익 또는 임대, 매각 가능
- 국가소유 토지 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하는 경우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음.
◎관세 면제 : 조세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재*로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투자신고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도입되는 경우 관세는 면제(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영위,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등의 경우 개별소비세, 부가세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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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지사 설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받지 않고 「외국환거래규정」을 적용받는다. 비거주자의 국내지사1)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지점’과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로 구분된다. 그리고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즉,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의 설치2)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
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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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 받을 수 있다
◎ 2020년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개정(’20.2.4.공포, ’20.8.5.시행)되어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정의 조항이 수정, 외국인의 개인기업 단독투자에 대해서도 외 국인투자로 명확화되었다 .
※ 외국인직접투자 정의 명확화(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가목)
-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사업자로 등록된 국내기업을 말한다(제3호).
- ‘외국인직접투자’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
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제4호가목)
◎ 2020년 8월 개정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 이후에도 외국투자가에 대한 비자발급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부무장관의 권한으로 종전과 같이
D-8비자와 D-9비자로 이원화된 발급 신청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어도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을 구분하여 D-8, D-9
비자신청이 가능하다(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1) D-8(기업투자)비자 :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국내 법인기업에 투자할 경우
신청 가능
- D-8-1 : 외국인이 국내 법인기업에 1억 원 이상 투자 및 투자비율 10% 이상
- D-8-3 : 외국인과 한국인이 동업하여 국내 개인기업에 각각 1억 원 이상
및 10% 이상 투자. 투자금액과 투자비율이 확인되는 공동사업계약서 (동업계약서)(법무부 출입국에서는 외국인과 한국인 각각 1억 원 이상의
투자 증빙서류 확인)
2) D-9(무역경영)비자 : 외국인이 국내 개인기업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투자 할 경우 신청 가능
- 외국인의 단독투자, 공동투자 모두 각각 3억 원 이상(비자 발급 기준) 및 10% 이상 투자
- 법무부 출입국에서는 ’12년 1월 외국인개인사업자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원판결에 따라 개인사업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12년
8월 29일 이후 D-8(기업투자)비자 대신 D-9(무역경영)비자 위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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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다.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법인(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외국인이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5천만 원 이상을 출연하는 것(「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출 것
- 과학기술 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 기술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 전담인력의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 것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에 따른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을 수행할 것
◎ 외국인의 출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마목)
-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 으로 하는 경우
-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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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지 않는다.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이 각각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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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목적물’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투자수단)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 지급수단
- 자본재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
-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국내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1.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2. 「외국인투자 촉진법」이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 국내에 있는 부동산(「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취득하였다는 증빙 필요)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내지급수단(「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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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할 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의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2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조).
-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4년 이상의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 4년 미만의 체류허가만을 부여하는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4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고 있고 거주지국의 1년 이상의 체류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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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촉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란
① 외국인이 국내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투자금액 1억원 이상 외투비율 10% 이상에 한해 인정)
② 해외모기업 등으로부터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③ 외국인이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5천만 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총액의 100분의 10 이상)하거나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 전입 없이 공장 신·증 설에 재투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