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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소속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적을 때 그 소속 손해사정사에 비상근 손해사정사를 반드시 포함하여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에서는 손해사정업 등록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제9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제4호)을 규정하여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그 범위를 “제98조에 따른”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9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이 고용해야 하는 손해사정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해사정업 등록신청 시에 제출해야 하는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사 고용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서는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후단),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손해사정사 고용기준을 정하면서 지점 또는 사무소 설치 여부에 따라 “상근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사”를 각각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등록 당시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는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이 같은 영 제9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소속 손해사정사의 범위에 비상근 손해사정사를 포함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 보험업법 >
제187조(손해사정업) 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생 략)
④ 그 밖에 손해사정업의 등록 및 영업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험업법 시행령 >
제97조(손해사정업의 등록) ① 법 제187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의 소재지
3. 수행하려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
4. 제9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
② ~ ④ (생 략)
제98조(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① 법 제187조제2항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 ⑦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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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하는 경우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4호에 따른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농지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이고, 「비료관리법」은 비료의 품질 보전과 원활한 수급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유지ㆍ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농업 활동과 관련된 각 법률의 목적 하에서 그 법령 규정은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해석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농지법」은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범위는 「비료관리법」의 구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데,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1) 및 2)에서는 부숙유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를 구분하면서,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발효시설 등 생산시설”로, 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동력분쇄기 또는 건조장치 등 생산시설”로 비료별 시설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비료관리법」 제4조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 공정규격 설정」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별표 1ㆍ별표 3 등에서는 부숙유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를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각 비료의 세부종류별로 각각의 공정규격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비료관리법령상 부숙유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부숙유기질비료”는 “유기질비료”와 생산시설의 종류, 공정규격 등이 구분되는 별개의 비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4호에서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라고 규정한 이상,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더욱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지법」의 목적과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규정한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부터 제7항의 규정까지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는 한정적ㆍ열거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조 제7항제4호에 따른 “유기질비료 제조시설”도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 농지법 >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생 략)
9. 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 ∼ ④ (생 략)
< 농지법 시행령 >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 ⑥ (생 략)
⑦ 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3. (생 략)
4.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4의2. ∼ 10. (생 략)
< 비료관리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3. “부산물비료”란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副産物), 사람의 분뇨(糞尿),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미생물 제제(製劑, 토양효소 제제를 포함한다),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것을 말한다.
4. “공정규격”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규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료에 대하여 주성분의 최소량, 비료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주성분의 효능 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유량과 유통기한 등 비료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격을 말한다.
5.ㆍ6. (생 략)
제4조(공정규격의 설정등) ① ∼ ③ (생 략)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규격의 설정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산물비료 생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⑧ (생 략)
< 비료관리법 시행령 >
제12조(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촌진흥청고시)
제2조 (비료의 구분) ① (생 략)
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비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부숙유기질비료”는 농ㆍ림ㆍ축ㆍ수산업 및 제조ㆍ판매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인분뇨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부숙 과정을 통하여 제조한 비료로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보통비료를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유기질비료”는 유기질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로 질소, 인산, 칼리 및 유기물을 일정량 이상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3.ㆍ4.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료의 구분 및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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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창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창업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창업자”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창업법 제3조제1항에서는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을 제외한 창업을 같은 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창업 지원 대상 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기 위해 법을 2018년 12월 개정하면서 부동산업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업종으로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즉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른 지원과 혜택을 부동산업의 창업에 대해서도 적용하기 위해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개정을 한 것인데, 이 법 개정 전에 부동산업을 영위하던 자가 추가로 같은 법에 따른 도ㆍ소매업을 창업하여 창업자가 된 경우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창업자의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 시점’을 부동산업을 개시한 날로 소급 적용하여 그 날을 기준으로 7년이 지나면 도ㆍ소매업을 창업한 창업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본다면, 중소기업창업법의 목적 및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 창업자의 지위가 상실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또한 2020년 10월 개정된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에서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명시하면서, 같은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본다는 경과조치(부칙 제2조)를 규정하였는바, 이 사안과 같이 부동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도․소매업을 추가로 개시하여 창업자가 된 경우는 해당 경과조치에 따라 도․소매업의 창업자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도ㆍ소매업의 창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사업개시일은 부동산업을 개시한 날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자는 창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이 사안의 경우 “선박소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선원법」에서는 “선박소유자”를 선주,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선원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조제2호), 같은 호 중 “등” 앞에서 열거된 자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람도 선박소유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박관리업자나 대리인의 경우 반드시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을 전부 인수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선박소유자를 선박의 운항 전체에 관한 책임을 위탁받은 자로 한정할 수는 없고, “운항”에 관하여는 「선원법」에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선박관리업자의 경우 선박의 운전 외에 선박에 대한 기술적ㆍ상업적 관리 등을 실시하는 자이고, 「해운법」에서는 여객선의 운항과 관련된 사업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선원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의 운항”에는 여객선에 탑승한 여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이루어지는 업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객선 매점 또는 식당의 임차인은 여객선 매점 또는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여객 편의제공 업무에 관한 책임을 선주로부터 위탁받은 자로서 그 한도 내에서 「선원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도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여객선 매점 또는 식당의 임차인을 선박소유자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선원법」에서는 선원근로계약(제2조제9호) 및 임금(제2조제10호) 등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관계를 고려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선원은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이라고 규정(제2조제1호)하고 있어 고용의 주체와 상관없이 근로의 장소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고려할 때 선원법령상 선박에서 근무할 사람, 즉 선원을 고용할 위치에 있는 자는 특별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선박소유자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만약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에서 일하는 선원을 고용한 임차인을 선박소유자로 보지 않는다면 임차인에게는 선박소유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선원의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유급휴가 등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한 「선원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장기간 고립되어 이동하는 선박에서 일상 생활을 하면서 침몰ㆍ좌초 등 해상 고유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등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는 선원의 근로관계를 일반적인 근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구별하여 규율하려는 「선원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
이 사안의 경우 여객선의 소유자는 여객안전관리선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에게 여객안전관리선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원법」 제6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는 여객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인 여객안전관리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여객선 상급교육 과정을 이수한 선원을 여객안전관리선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선 소유자가 여객안전관리선원을 승무시키지 않은 경우 「선원법」 제17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벌칙이 부과되는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원법」 제64조제5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원법」 제64조제5항에서는 여객선의 소유자에게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다른 승무선원과 ‘구분하여 별도로’ 승무시키도록 하거나 겸임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시적인 겸임 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의 성격상 전담하여 근무할 것이 전제되거나 겸임을 허용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선원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여객안전관리선원의 업무는 비상시 여객에 대한 구명조끼 등 구명기구 지급 및 착용 안내, 여객의 구명정 등 탑승 보조 및 선장이 지시하는 비상시 여객지원 등으로 상시적인 업무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승무선원이 여객안전관리선원을 겸임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선원법」 제65조제1항에서 선박소유자는 같은 법 제60조(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및 제76조(선내급식)를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선원의 정원을 정해서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의 승무정원증서에는 ‘부가적 자격을 요하는 인원’이 총 몇 명인지 적도록 하면서 별도의 정원을 요구하지 않는 의료관리자, 응급처치담당자,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자 및 구명정 조종사 자격자와 함께 여객안전관리선원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서식의 ‘부가적 자격을 요하는 인원’으로 분류된 여객안전관리선원도 겸임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승무정원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여객선의 승무선원이 여객안전관리선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여객선의 소유자는 해당 선원에게 여객안전관리선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관계 법령>
선원법 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① ∼ ④ (생 략)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⑥ (생 략)
선원법 시행령 제21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선박) ① ∼ ③ (생 략) ④ 법 제6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을 말한다. 다만, 평수구역만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은 제외한다.
선원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여객안전관리선원의 자격 등) ① 법 제64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이란 별표 2에 따른 여객선 상급교육 과정을 이수한 선원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여객선에는 제1항에 따른 선원(이하 "여객안전관리선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무시켜야 한다. 1. 여객 정원이 100명 이상 500명 이하인 경우: 1명 이상 2. 여객 정원이 500명 초과 1천명 이하인 경우: 2명 이상 3. 여객 정원이 1천명 초과 1천 500명 이하인 경우: 3명 이상 4. 여객 정원이 1천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4명 이상 ③ 선장은 여객안전관리선원을 여객선의 객실 갑판에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시 여객에 대한 구명조끼 등 구명기구의 지급 및 착용 안내 2. 비상시 여객의 집합장소 안내 3. 여객의 구명정등 탑승 보조 4. 비상시 여객의 탈출로 정비 및 관리 5. 그 밖에 선장이 지시하는 비상시 여객지원 업무[별표 2]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제57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교육기간
유효기간
(생 략)
여객선 교육
여객선 상급교육
여객선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여객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승무하려는 사람
선원당직국제협약의 교육내용(여객선의 특성, 군중관리, 여객과 화물의 안전, 선박의 복원성, 위기관리 및 인간행동의 특수성)
4일(재교육의 경우에는 2일)
5년
비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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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업 등록은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대표자로 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 등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일정 수 이상 확보하고 업종별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출 것과(제1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받은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자본금의 일정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예치(제1호의2)하도록 하는 등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적정한 시공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건설업을 등록하고 공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인 만큼 건설업 등록과 관련된 규정은 이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10조에 따라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건설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공법상 지위를 부여받은 자로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말소 등의 제재처분을 받게 되고, 건설사업자로서 같은 법 뿐 아니라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되는 등 공법적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수를 한정할 수 없는 복수의 개인이나 법인이 하나의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권리ㆍ의무의 당사자가 되는 등의 법률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 등록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등록기준의 준수를 관철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건설업을 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제96조), 건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며(제21조),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를 토대로 적정한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업자의 수급자격을 제한(제23조․제25조)하는 등 엄격히 규율하고 있는데, 개인이 2인 이상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볼 경우 건설업 등록요건을 갖춘 1인과 그렇지 못한 다수의 자들이 공동대표로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게 되어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금지, 시공능력 평가 및 수급인 자격제한과 같은 규정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단 시 각 공동대표자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는지(제10조), 공동대표자 중 일부가 건설업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제13조제1항․제83조), 공동대표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건설사업자 지위 승계 문제(제17조제4항), 같은 법 제93조제1항 등의 벌칙규정 및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공동대표자의 공동책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인의 단독책임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 등록제도, 규정 취지 및 체계 등을 조화롭게 해석하면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1인의 개인이나 1개의 법인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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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거등명령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5조제1항에서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하나로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제1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 체계에 따르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자가 생산하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요건과 함께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시․도지사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거등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거등명령의 대상을 제조 당시 목적을 고려하여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더라도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인증 면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외국에 수출된 제품의 경우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실제 수거등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제품은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거등명령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이 사안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37조 및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됩니다.
「대외무역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고,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양 법은 각각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므로 일반적으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9조제1호에서는 수출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를 수출입 제한 및 교육명령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기술이면서 동시에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신고 대상인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허가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신고를 각각 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허가 및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신고 없이 수출한 경우 「대외무역법」 제31조 및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부품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병기에 해당합니다.
「항공사업법」 제58조 및 「항공안전법」 제100조제1항제2호에서는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대한민국에서 이륙하여 영공 밖에 착륙하는 항행을 하여 군수품을 수송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는 「항공사업법」 제5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을 병기와 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병기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병기”의 의미는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되, 법령상 그 용도나 성질이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유사한 수준의 규제나 관리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르면 군수품은 전비품(戰備品)과 통상품(通常品)으로 구분되며(제3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투장비(항공기 포함) 및 전투지원장비와 이들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장비, 수리부속품 및 탄약류 등은 전비품에 해당하고, 전비품을 제외한 군수품은 통상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군수품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군수품관리 훈령」(국방부훈령 제2322호)에서는 군수품을 용도․성질 등이 유사한 품목별로 1종부터 10종까지로 구분하면서 7종(장비류)의 세부 분류를 화력, 특수무기, 항공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 중 항공란에서는 전투임무기 등과 함께 훈련기 및 정비용 장비를 포함하여 주요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비류에 대한 수리부속 등에 대해 정하고 있는 9종(수리부속/공구류)의 세부 분류 중 항공란에서는 항공장비 수리부속품류를 주요품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군수품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있는 같은 훈령 별표 3에서도 전투임무기, 훈련기 등과 해당 장비의 수리부속품류를 항공 기능의 세부 분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수품관리법령에서 군수품 중 전쟁용 장비로 볼 수 있는 화력, 특수무기 등과 같은 종으로 항공을 분류하고 있고 훈련기와 수리부속품류를 항공 기능으로 같이 분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에서와 같이 외국 공군 학생 조종사들의 기본비행 연습을 위해 사용되는 훈련기와 해당 훈련기에 사용되는 부품은 군수품의 7종 및 9종에 따른 훈련기 및 수리부속품류에 해당하는 군수품으로서 외국 국적 항공기로 수송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병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는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제1호), 건강상태(제2호), 직업(제3호)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후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면서(본문),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단서).
통상 “외국”이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외의 모든 국가를 의미하고,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국가 외”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항 각 호에서 나열하고 있는 정보가 혼인경력(제1호), 범죄경력(제4호) 등의 신상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이용자 또는 상대방 자신의 국적 국가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서류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규정의 “외국”은 대한민국 외의 국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 이와 달리 “외국”을 “이용자 또는 상대방”의 국적 국가 외 국가로 볼 경우 같은 부분 본문에서는 “해당 국가 공증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부분 단서에는 해당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 되므로 본문에서 규정한 것 외의 경우에 대해 단서에서 규정한 것이 되어 본문과 단서의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의 이용자와 상대방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증 절차 부분은 결혼중개업법이 2012년 2월 1일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국제결혼 불법 브로커에 의해 신상정보가 위조될 가능성 및 혼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국가의 경우 신상정보 관련 서류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거치게 함으로써 거짓된 신상정보에 의한 결혼을 사전에 방지하고, 나라별로 공증제도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국가에 있는 재외공관으로부터 그 나라에서 적법하게 공증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경우에도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 등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결혼중개업자로부터 얻은 정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성혼에 이르는 국제결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이용자 및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생성된 신상정보에 관한 문서를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추가로 받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