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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촉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란 ① 외국인이 국내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투자금액 1억원 이상 외투비율 10% 이상에 한해 인정) ② 해외모기업 등으로부터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③ 외국인이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5천만 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총액의 100분의 10 이상)하거나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 전입 없이 공장 신·증 설에 재투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